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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은 실제 거래 가격 외에 정부에서 정하는 공시지가라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1. 국토교통부의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그리고 상단에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클릭해주세요.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
2. 해당 주택의 주소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 도로명 선택 / 단지명 / 동/ 호
그리고 열람하기를 클릭해주세요.
3.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내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궁금할 때 국토부의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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