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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총정리

뽀시래기하나 2021. 11. 30. 13:48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얼마전 재산세를 납부하셨을겁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남았죠. 혹,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지가가 일정 금액 이하라면 종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에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총정리 ■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11월 20일 이후 발송되었으며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이 때 납부해야 할 금액이 250만원 초과시에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총정리 

▶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로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6억원이 공제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이 공제됩니다. 즉, 1주택자의 경우 집의 공시지가가 11억이 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는 0원입니다. 하지만 2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원이 넘지 않아도 6억원까지만 공제되어 세금이 나오게됩니다. 

 

※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 부터 9.30 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신고납부도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종합부동산세 세율

▶ 과세대상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먼저 소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알아야합니다. 실거래가가 아니 공시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공시가 12억 아파트 2채를 보유중이라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5천698만원으로 작년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 공시가격 알아보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안녕하세요. 부동산은 실제 거래 가격 외에 정부에서 정하는 공시지가라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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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소유한 공시가격을 알아보고 세율을 따져가며 계산하기 어렵다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을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는 공시가격과 1세대 1주택 여부 선택, 취득일자를 입력하면 세금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 종부세 계산해보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 종부세 모의계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부담할 종합부동산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 전자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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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계산

  1. 공시가격 확인
  2. 공제금액 공제
  3. 공정시장 가액비율 95% 적용
  4.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5. 재산 세액 공제
  6. 보유 기간 세액 공제
  7. 부담 세액 상한 초과 세액 차감
  8. 납부 세액 산출

 

  올해 납부 대상자는 95만명에 달한다고합니다. 미리 내 소유의 주택 공시가격을 알아보고 세금을 예상해보며 대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경우 가산세를 물어야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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